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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셰퍼드186
선량한셰퍼드18623.03.02

산재로 입원중인데 어머니가 간병하는데 어미니도 보상받나요?

산재로 입원중 어머니가 간병을 해주시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한테도 어떤 수당이나 혜택같은게 있을까요? 신청은 따로 한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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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할 때 지급됩니다.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부모님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 간병에 대해서도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지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가족간병도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간병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도 간병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간병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양비 청구서에 작성해서 주치의의 소견 및 기타 필요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원 중으로 치료받고 계신 경우라면 간병급여가 아닌 간병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현재 어머니가 간병을 해주고 계시니 간병료 신청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신 후에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간병급여는 산재 치료가 모두 완료된 이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급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시 간병은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간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가족간병을 할 경우 간병등급에 따라서 간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