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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사슴44
진득한사슴4421.02.03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넣어도 될까요?

현재 어머니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을 통해서 일당 5천원정도를 받는것 같습니다.

월 100이 안됩니다.

제가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에 제가 넣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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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인적공제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21247193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항목에 따라 일부 요건이 완화된느 경우가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어머님의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하여 공제반영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소득(4대보험)자인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입니다.

    3.3%자유직업소득,기타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사업(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전자로 판단하는 것이며, 근로자라면 후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 +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일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이 안될 것이지만 일당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일용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으셔도 되지만,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1200만원이실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인건비가 용역기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고된다면, 분리과세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당 5천원이면 한달

    15만원정도로 연간 180만원 급여가 됩니다. 일용직외 근로자의 경우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