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잦은 이석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사유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라면 1년 4개월의 의무근로시간 중 한달여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근로자로서는 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해 보시는 방법이 있긴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시되, 자료와 근거를 잘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3
0
0
회사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파산 도산이 된 경우, 임금 등 지불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나라에서 지급하고, 대위권을 가져가는 제도로서도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3
0
0
알바 관둘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퇴근한다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30일전 고지 하고,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고, 퇴사와 회사측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0
0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함하여 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차후 해당 차액분 만큼은 체불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0
0
초단기 근로자인데 연장근무까지 주 15시간이 넘는건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근로 수당 즉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로 인해 1주 15시간이 넘겼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형식(1주 15시간 미만 근로)만 갖출 뿐 초과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0
0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전 사인 강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징계위원회는 어떠한 사유로 개최된 것인지, 차후에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해고를 한 상황인건지아니면 징계사유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사실관계인건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0
0
4대보험 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경력은 이력서에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남는 것만이 경력은 아닐 것 입니다.차후 질문자님께서 이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걱정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허위만 아니라면,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0
0
본인 부주의 화상 업주가 배상을 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공상에 대한 합의(소정의 병원비 지원 등)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산재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깔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0
0
회사 파산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이라 하여 국가에서 파산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3
0
0
징계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구성 즉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3
0
0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