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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한 상한 연령 및 시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사용 예정자로 사용 가능한 상한 연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생년월일은 2015년 10월 05일 인데 사용 가능한 상한 시점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9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24년 03월에 3학년이 됩니다.

질문 1. 3학년이 되기 전인 2024년 02월 29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만9세 전인 2024년 10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 2.2024년부터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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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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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로 둘중 더 늦은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학년이 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1년6개월로 연장되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8세 이하는 9세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2.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도 하나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초등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므로 2024년 3월 3학년 입학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단 신청을 하면 이후 3학년이 되더라도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1년 6개월로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쯤에 1년 6개월로 연장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경과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먄 육아휴직 도중에 3학년이 되거나 만8세를 넘어서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자녀가 만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월 말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신청하기만 하면

    그날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년 6개월 연장 시행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9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

    2. 입법예고만 되었을 뿐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