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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만8세 발달장애아동이고요 올3월에 초3학년 진학합니다. 생일은 4월이라 만9세는 4월이후로 되는데 만 8세까지니 제가 4월이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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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신청 시점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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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신청 시점에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되고, 최대 1년(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4월 전) 이 경우 사용 중 만 9세가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1년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