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능 연령 상한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육아휴직 가능 연령 상한선 기준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은 2015년 10월 05일로써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며 올해 3월에 3학년이 됩니다.
저는 2024년 03월 31일까지 근무 후 2024년 04월 01일 날짜를 시작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육아 휴직 사용 가능한 시점을 학년 기준인 3학년이 되는 2024년 02월 28일까지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연령 기준인 아이의 생일 기준으로 2024년 10월 04일 전까지 사용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육아 휴직 기간이 1년 8개월로 연장된다고 소식을 접한 것 같은데 확정된 내용일까요?
질문 3.육아휴직 기간 중 25%의 급여에 대해 사후지급금을 복귀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 된다고 접하였는데 적폐지가 된 사항일까요? 아니면 검토중인 사항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3학년이 되더라도 만 9세가 되기 전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3.현재로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학년이나 연령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해도 됩니다.
2.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신청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후 3학년으로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3. 사후지급금 폐지도 현재 논의중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이므로,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므로 올해 아이 생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2. 1년 6개월이고 아직 시행일정이 미정입니다.
3. 이또한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