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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연령 상한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육아휴직 가능 연령 상한선 기준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은 2015년 10월 05일로써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며 올해 3월에 3학년이 됩니다.

저는 2024년 03월 31일까지 근무 후 2024년 04월 01일 날짜를 시작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육아 휴직 사용 가능한 시점을 학년 기준인 3학년이 되는 2024년 02월 28일까지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연령 기준인 아이의 생일 기준으로 2024년 10월 04일 전까지 사용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육아 휴직 기간이 1년 8개월로 연장된다고 소식을 접한 것 같은데 확정된 내용일까요?

질문 3.육아휴직 기간 중 25%의 급여에 대해 사후지급금을 복귀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 된다고 접하였는데 적폐지가 된 사항일까요? 아니면 검토중인 사항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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