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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리168
아이가초3인데 만9세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이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초2 만8세이하라고 알고있는데..이경우는 기준미달인거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8세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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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만9세가 안됐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만 9세가 되더라도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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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년이라 하더라도 아직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되므로 만 8 세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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