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질병휴직시 급여지급기간에 급여명세표는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착오로 인한 임금체불 상태였으나, 현재 해소된 상황으로 보이고 업무 담당자가 불이익을 입을 것은 회사 내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0
0
고용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직이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수급가능한 점이 맞습니다만,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안타깝지만 제 생각으로는 신고를 어떠한 명목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0
0
스트레스로 민감해진 것으로 인해 정신상담 받을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것을 토대로 산재를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우울증세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0
0
직장퇴직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취직하지 않은 경우,연 중에 퇴직했다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0
0
육아휴직 가능한 상한 연령 및 시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자녀가 만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월 말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신청하기만 하면그날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1년 6개월 연장 시행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3
0
0
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좋상으로 정년의 수준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만,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1월 1일로 퇴사시 2024년 1월 생성되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23년 2월 입사이시고, 24년 1월 퇴사이시면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회계연도 첫날이 언제냐에 따라 비례연차가 발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재계약연장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퇴직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계약이 연장되어 근무 중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도 퇴직금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측에서 나가라는 건 해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11월 말에 퇴사 통보를 하였을 때,계약연장을 않겠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단순히 퇴사 통보만 하신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사업주로서도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것도 협의를 위한 단순 청약인지,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0
0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