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5인미만입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직원이 토요일엔 오후5시~오후11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오후1시~ 오후11시까지 근무인데요.토요일은 문제가없는거 같고 일요일의 경우 8시간까지만 정해진 시급으로하고 초과된 2시간은 1.5배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 없이 1배로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지급하시며 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시급 1배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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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 근무라면 초과 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10시간인데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어 해당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