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 기간 6~12개월로 면접 당시 악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고 거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년이상으로 하려는 이유는 수습기간 3개월 급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한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총 2년 이내에서 얼마로 정하든 법적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를 쓸 수 있으니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을 정해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입니다. 기한을 적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고 거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