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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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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 기간 6~12개월로 면접 당시 악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고 거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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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년이상으로 하려는 이유는 수습기간 3개월 급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한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총 2년 이내에서 얼마로 정하든 법적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를 쓸 수 있으니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을 정해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입니다. 기한을 적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1년 미만은 기한을 적을 수 없다고 거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