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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회사 퇴사 시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라고 이해하겠습니다.질문자분 말씀대로, 23년 11월 7일이 되면서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즉 현재 질문자께서는 23년 12월 말에 퇴사하시더라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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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가 근로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입니다.현재 직업을 그만 두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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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사업장 허위 신고한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려우나,회사 내규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ex. 허위사실 유포 등 직장 질서 문란)인사처분으로 징계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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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에게 단기계약직 요청(실제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월급 이외에도 사업주가 부담할 4대보험비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합니다.2. 이론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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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질책이라고 표현하셨으나, 업무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신다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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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아직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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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서면통지 내역이라던가, 녹취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금품 청산의 경우에는 퇴직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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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원 입원에 따른 병가 사용 시 유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이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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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5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일 것이고, 금액은 1일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정확한 사안은 실업급여를 관장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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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남은 연차 횟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기준으로 답변 드리자면,현재 기준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현재까지 15개를 사용 및 사용 예정이오니, 11개가 남았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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