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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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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이고

현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이직확인서는 전직장 1곳에서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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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전 직장 현직장 이직 확인서를 모두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현직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게 아니고 18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는 두곳 다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현 직장에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고,
      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직 전 공백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까지 생각하여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