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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점과 연차휴가도 21년 2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한 적 없다는 점을 보면21년 2월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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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습니다.다만,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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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합병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 간에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는 있습니다.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 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은 경영상 해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합병이라고 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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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감기몸살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감기몸살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하시겠습니다만,그 전에 산업재해보상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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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동반 해외여행(3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취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입니다.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구요목적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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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정도에 퇴사할생각인데 연차는 몇개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의 경우 법정 기준으로 퇴직할 당시, 11+15+15 하여 총 41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연차를 한달에 한개만 쓰라 하셨는데,원칙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회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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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실질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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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초과 후 무기계약직 돼도 근로계약서 1년 단위로 계속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면, 매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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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허위신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현재 질문자께선 다른 회사의 근로자의 무고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이러한 경우, 노동법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사나 형사의 영역인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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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2회 초과도 가능합니다.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시겠지만, 거부하실 수는 없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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