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2023년 1월 1일 입사하였고 그날이 공휴일이긴 하나 특근을 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및 새로 생성되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려면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