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중에도 절대로 출근해야하나요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부고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해 휴가가 가능한지 질문하였으나 불가능하다며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무단결근을 하며 출근을 하지않는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궁금하며 상사가 저를 고소하는 경우 어떤일이 생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프리랜서형태로 계약되어있지만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형태가 아니며 일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8시까지 근무해야한다고 계약서에는 되어있으나
말은 12시부터 출근해야한다고 통보된 상황이며 8시가 지나서 퇴근하거나 주말에도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계약서엔 휴식,점심시간관련 사항이나 휴가나 주휴일관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2인근무 + 프리랜서라고 하였지만 저 혼자 근무하는 날이 더 많았고 수업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과 수업브리핑, 청소, 수업교자재,재료 재고 관리등등도 다 제가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있던 상태였으며 최근에 학생인원이 줄어들었기때문에 월급도 줄어드는게 맞다며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