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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저는 학원에서 주5일 16시-22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제안을 받았고 선생님들간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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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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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만에 퇴사한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당일 퇴직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즉 당일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은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망 퇴직일에 대한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의 당일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실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을 것으호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일퇴사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서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구체적인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당일퇴사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라면 당일퇴사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아니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때문에 구두계약을 통해 언제까지 일한다, 퇴사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측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질문자님의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예컨데 급하게 구인한다고 비용지출을 했다던가, 예정된 강의가 캔슬되어서 회사가 환불 조치하여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고 회사가 마음 먹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