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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라소니54
단아한스라소니5423.06.17

월급제 학원 강사가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안되서 한달 뒤 나오면 손해 배상 대상이 될까요?

제목 그대로, 6월 7일 퇴사 의사 전달 후 학원측에서 8월 31까지 있으라고는 했는데, 더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에서 자유로워 지고 싶은데요.

사표 수리가 안되더라도 7월 6일 그냥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어떤게 현명할까요?? 갈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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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후 한달이 경과된다면 별도 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한달 경과후 그대로 나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사하시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강사를 구할 시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