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운좋은자라
제법운좋은자라

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제가 대형 영어학원애서 강사로 재직중인데 학원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는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쓰여있더라구요. 만약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주에 바로 퇴사하고 짐챙겨서 나가도 퇴직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도 가지 않나요? 혹은 저렇게 행동했을 시 법적으로 제가 걸리는 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이후에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퇴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희망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 미출근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등을 하겠다고 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학원 강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있음) 무단퇴사를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습니다.

    2. 그러나, 학원강사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에 수업중단으로 인하여 환불, 재수강 문제 등 학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3. 학원강사는 대체로 월급제는 근로자, 비율제는 근로자 아님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 강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시 계약서에 한 달 전 사전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퇴사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상 사전통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