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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존경스러운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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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근무하게 된 학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급한 개인사정이 생겨서 다음주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원은 최소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급한 사정이여도 최소 2주라며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치만 저도 다음주까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 채용만 빠르게 해주신다면 최대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나가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드렸고, 오늘 한번 더 제 사정과 함께 죄송하고 채용 후 인수인계 시 그날은 제 임금을 받지 않겠다 까지의 말을 하니 알겠다고 넘어간 상황인데

어제와 확연히 달라진 반응이 좀 쎄해서 집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하도록 한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조항이 다음주까지 총 2주의 급여를 지급 안할 수도 있는 걸까요? (월-금 주 40시간 알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조항과 상관없이 2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전에 무단퇴사 시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2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발생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리고 무단퇴사 처리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일한 2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