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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계약직 근무로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되신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여타 다른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2년 이상 하실 수 있는 사정이셨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그만두게 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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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개시신청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으셔야 하고, 인정된다면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퇴직급여는 상한액이 700만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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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를 보면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케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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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삼임금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변화가 없다면, 그 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1년에 한번 바뀌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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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질문하신 결근에 따른 불이익만을 답변드리자면결근 일수에 따라 무급처리 된다는 점과 장기화 될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상병 휴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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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탁경영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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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팀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렵지만,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인사권도 없는 타팀의 상사라 하더라도, 직장 선배로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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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일이 권고사직인가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보았을때는, 가산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이라는 문제도 보입니다만,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문의 주셨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기간제 계약을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노무사를 통하든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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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직4~12월 까지 근무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청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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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18개월 전체로 보시면 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꼭 18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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