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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추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10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게 해주신다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익산에서 일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청주에서 일했습니다 근무지가 바뀌면서 대표사업자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4대 보험만 계속 가입되어 있었으면 자격은 된다 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청주에서 일한 부분이 자진퇴사 처리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세무사 측에서 처리한 거 같다고 확인해본다 하셨는데 세무사 쪽에서 말하기론 이미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되돌려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퇴사 전에 처리해야 했다고 하는게 이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러면 다시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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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사업자 변경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바뀌어도 상관 없고 대표가 바뀐 것도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냥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이직 사유가 단순히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라면, 정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하면 될 것이며, 고용센터로서도 조사 결과 권고사직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이직사유 변경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말씀드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취합 하여 고용센터를 찾아가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어도 4대보험 유지가 계속 되었다면 일수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실제 사유와 달리 잘못된 사유로 등록이 되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바꿔줘야 합니다.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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