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10년차근무이고
작년12월 집주소옮김 올해5월결혼
평소자차출근이였으나 현재 차를팔아야할일이 생겨서
대중교통 왕복3시간이상이 걸려서 힘들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원거리 발령, 결혼 등의 이유로만 가능하고 차를 팔았다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고 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되지 않지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을 이유로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상태에서 이사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별표2 6호 다목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수단의 변경으로 인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온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