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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평상시 이용하던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이었을 것 과촐퇴근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외의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경로 이탈이 없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예를 들어, 퇴근 후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경로를 이탈해 가게에 들리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퇴근 길에 친구와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이러한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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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이동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됬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보시면단순히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유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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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강행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시급 미달된 것과 주휴수당까지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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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에 따라 일당을 주지 않고 주휴수당을 빼는 것이면 모를까30분 이상 지각으로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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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그에 따른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11.14일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셔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며,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1.30일자 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30일 전 예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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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질문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수의 1.5가 되고그 시간이 밤 10시 ~ 새벽 06시 사이에 있는 경우야간근무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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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속된 팀이나 부서의 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면 됩니다.만약 조직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법률적인 대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조율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별개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이 감소될 위험성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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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현재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그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현재 센터 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70여만원을 받고 계신점을 포함하여센터에서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점, 출퇴근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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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것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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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근로계약 체결하는 때에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의 명시가 없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별개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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