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때 정산내역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을 할때 IRP통장을 만들라고 하던데 그거만들어서 사본주고 돈이 들어올텐데 내역 같은거는 따로 회사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을 급여명세서와 같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근거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을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 이후에 회사 인사팀이나, 회사와 계약된 인사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하여
"퇴직자 정산 내역에 대해 알고 싶으니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의 경우 법상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그냥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정산내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1년이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법적의무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부내역, 적립금 운용 현황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계산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역 같은거는 따로 회사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외부적립기관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