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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으나,대표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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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주휴수당 또한 일정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지급되겠습니다.
회사에서 5인 인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서류를 보았을 때 다른 사업장으로 꾸며져 있더라도,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합산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6개월이란 180일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여기서 말하는 6개월은 180일이 아니라,실제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일요일 즉 휴일에 대하여 근로를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 휴일에 근로를 강제할 순 없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3.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법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 일용직근로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상병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해야 합니다.2. 혼자 진행해도됩니다.3.네4.아니오5.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6.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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