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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병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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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정부지원은 없을 것이고, 본인 희망에 따라 불입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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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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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의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이오니,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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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주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추후 휴일과 바꾸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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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이 급여일이고 이번달 7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급여일과 별개로,퇴직 이후에는 14일 이내로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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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부당해고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출근하지 않더라도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상당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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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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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전담으로 계약했을 경우 유급휴가가 없나요? (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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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할 때 연차 퇴직금은 정산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금품청산은 당연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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