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당할 때 연차 퇴직금은 정산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권고 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크게 미련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연차랑 퇴직금은 정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청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하여도 퇴직금. 연차는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저에 대한 권고 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크게 미련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연차랑 퇴직금은 정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귀 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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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당연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임금 등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은 산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나 연차는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가 법보다 미달하게 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 되었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