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정상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10년 전에 전자회사에서 14개월 일하고 퇴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퇴직금을 생각지도 못했고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찾는 건 불가한 건가요?
아직 회사는 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경우 3년 안에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고 형사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인 5년도 경과하였으므로 현재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