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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나무위키에 게시된 글은 해당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있으며, 다만 나무위키측은 이를 이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하며,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가짐)하고 있으므로 해당 url 접속을 통해 그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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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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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의 변형이용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면 원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 이슈가 문제되지 않므려면 저작물 변형의 정도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지될수 없을 정도의 창작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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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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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해당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경과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망자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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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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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제작한 썸네일을 그대로 복제산 것은 아니나 물건 버치등을 차용하여 썸네일을 제작하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타인의 1차 썸네일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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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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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업이 아닌 개인 사용용도로 디자인이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개인이나 가족만의 사용으로는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침해를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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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6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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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폰트 사용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의 경우 허락된 무료사용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범위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으로 폰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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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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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제품 디자인권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로고는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라 상표권 등록대상입니다. 비록 해당 브랜드 로고가 국내에 미등록상태라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어느정도 알려진 상표이거나 국내 수입업자등 중국 상표사용자의 국내 판매 관련 계약업자응이 상표 출원시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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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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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게임의 커뮤니티나 정보공유를 모아둔 플랫폼의 구체적 게임 관련 정보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게임 회사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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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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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권리이전 비용 회계처리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표이사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권리이전시 관련 특허청관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비용으로 처리하면되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양도를 받는 경우 해당 정상적인 기술 가치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통상 무형자산가액으로 회계상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는 특허권 양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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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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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것은 영업비밀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개발품 도면이 영업비밀도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는 경우로 내부 규정이 개인 이메일 등으로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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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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