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게 간판을 만드는 중입니다 태극기나 국토교통부 앞에 있는 태극기 모양 로고, 부산광역시 로고 등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가게 로고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로고등은 국가 지방자체단체등의 업무 표장으로 통상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권한없이 부정하게 혼동하도록 사용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행위등에 해당하여 처벌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내지 업무표장권의 침해일 수 있으므로, 로고로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태극문양 같은 것은 괜찮지만, 국토교통부의 마크나 부산광역시의 로고 등은 사용하시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부산광역시 로고는 상표출원이 진행중이며, 출원 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손실보상청구권(상표법 제58조) 대상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이 필요하신경우 사용하실 실제 모습을 기초로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