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 사용되는 로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현재 가게를 내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게에 사용될 로고도 외주를 맡겨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첫번째로 궁금한 사항으로는 로고 시안을 확정짓고 나서 제가 그 로고에 대한 권한 및 소유를 위한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로고가 확정되어도 로고를 일부 변경, 또는 도용당할 경우에 권한을 행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권한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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