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무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디자이너 프리랜서도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와 연관이 없는 기업 ( 예를들면 네이버,다음,배민 등 )
상표의 로고를 가져와 직원 명함인척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이런 디자인 가능합니다. 해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올리고
비용을 받고 디자인제작 문의받게되면 이는 상표권 도용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포트폴리오로 만들만한 자료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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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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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포트폴리오로 만드는건 질문자분이 그 로고 자체를 상표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샘플임을 병기한다면 상표법적으론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구요.
디만 포트폴리오가 아지고 실제로 관련없는 회사의 명함을 대신 위조제작해주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니 그 부분에 해당하지만 않게 주의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