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 예정중인 사람입니다.
제 개인 포트폴리오(인스타,블로그등)에 타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해
상업용 포트폴리오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될까요?
타사 로고만 받아와서 시안작업 후 포트폴리오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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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봐야 알긴하겠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샘플로 타사 로고를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정도는 상표법이나 저작권상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고, 그걸로 상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어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포트폴리용 샘플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잘 보이게 병기해서 표시하시는게 좋을 수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사 로고가 등록상표인 경우이거나 유명상표인 경우 이를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게끔 무단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