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35류 41류 지정상품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숏폼 영상 편집 대행업을 준비 중인 개인입니다.

상호는 「A + B」 형태인데, A는 업계에서 흔히 쓰는 서비스 명칭이고

B는 일반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랩스」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에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도형 심볼과 국문·영문 표기를

하나로 결합해 복합상표로 셀프출원하려 합니다.

Q1. 지정상품 관련

숏폼 영상 기획·편집 대행과 광고 마케팅 대행을 하는데

35류와 41류에서 어떤 세부 상품을 고르는 게 적절합니까?

둘 중 하나만 한다면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Q2. 상호의 앞부분이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라

식별력 거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형을 결합한 복합상표로 출원하면 위험이 실제로 줄어들까요?

Q3. 출원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무엇인가요?

보정통지를 피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업내용이라면 35류와 41류를 함께 출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지정서비스업

    41류는 숏폼을 포함한 영상의 기획·제작·편집 서비스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의 핵심이 고객사의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제작·편집해 주는 것이라면 41류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반면 35류는 제작된 콘텐츠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홍보·마케팅해 주는 업무를 보호하는 류입니다. 광고업, 마케팅업 등이 대표적으로 35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영상제작뿐 아니라 광고대행·마케팅대행까지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35류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광고업·마케팅서비스업 등은 35류 광고업 계열로 분류됩니다. 

    예산상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현재 말씀하신 ‘숏폼 영상 기획·편집 대행’ 자체에는 41류를 우선하되, 매출의 주된 형태가 광고주를 위한 광고·마케팅 대행이라면 35류를 우선하는 식으로 실제 영업형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A+B’ 형태의 상표

    A 부분이 서비스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A 부분 자체는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독창적인 도형을 결합한다고 해서 A라는 문자의 식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전체 복합상표로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등록되더라도 권리범위가 도형을 포함한 전체적인 결합형태를 중심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식별력 없는 A 부분만 사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식별력이 있는 B 자체를 문자상표로 별도 출원하고, 실제 사용하는 A+B+도형 형태도 별도의 결합상표로 출원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즉,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분리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출원 시 주의사항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만 너무 좁게 지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무작정 많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숏폼 업체라면 영상 제작·편집 영역과 광고·마케팅 영역을 구분해서 지정서비스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류라고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 및 유사군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도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유사군코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는 A+B 전체만 검색할 것이 아니라 A, B, A+B 및 유사한 호칭을 각각 선행상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리화의 핵심이 될 B 부분에 동일·유사 선등록상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사업이라면 41류를 기본으로 하고 35류를 함께 출원, 상표는 가능하다면 B 문자상표 + A/B/도형 결합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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