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상표 사용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을 벗어난 변형사용은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Cloud Bag 이라는 영문이 등록상표라면 클라우드백과 같이 한글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CLOUD BAG 이나 CLOUDBAG 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동일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에 등록상표인 Cloud Bag을 변형없이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