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를 사용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얼마전 구글을 통해 한 이미지를 다운 받았고 그걸 사용해 포스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로 상업적 목적은 없는 단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포트폴리에오 넣을 수 있을지를 문의드립니다.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보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미지 외 폰트 등 저작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위해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취업을 위한 경우도 개인이 임의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