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이미지를 사용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얼마전 구글을 통해 한 이미지를 다운 받았고 그걸 사용해 포스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미지로 상업적 목적은 없는 단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포트폴리에오 넣을 수 있을지를 문의드립니다.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보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미지 외 폰트 등 저작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위해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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