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졸업을 앞둔 예비 그래픽 디자이너로, 포트폴리오를 추리고 있는데요
개인작업을 위해 이미지 소스들을 찾다보면,
'상업적 목적 이용(commercial use)'은 금지되지만
'개인적 목적 이용(personal use)'는 허용/혹은 출처남길시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개인적 목적 이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가령, 제가 sns혹은 웹사이트에 '개인적 목적 이용'가능한 사진으로 만든 포스터를 올리는 것은 개인적 이용에 해당되나요?
(이미지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님)
(이 포트폴리오의 연락처를 보고 의뢰인들이 돈을 내고 작업을 의뢰할 수 있게 저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목적 - 실제 돈이 오가는 작업시에는 저작권 문제 없는 이미지 사용한다고 가정.)
2.
1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크몽' '숨고' 등의 외주 사이트에 해당 이미지로 만든 포스터를 업로드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그 이미지 자체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위 자체가 좀 더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개인적 목적 이용의 범위는 이미지의 사용 용도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목적 이용'으로 허용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를 개인의 SNS나 웹사이트에 포스터 형태로 올리는 것은 개인적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스터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트폴리오를 통해 의뢰인을 유도하고 있다면, 상업적인 성격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 SNS나 웹사이트에 포스터를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로서의 사용이 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주 사이트와 같은 상업적 플랫폼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은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라이센스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항상 이미지의 라이센스와 사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명확한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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