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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캡처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발행 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기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신문기사일부가 기사로 인식된다면 인스타 스토리 발행은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범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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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영상 하이라이트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린경우 그 수익을 원저작권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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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30조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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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29조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주는데 입장료를 받는것은 반대급부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중에 공연에 대한 대가를 넓게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입장권 수익의 경우 스트리밍 음악 감상의 급부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보여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커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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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개인의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체 자체는 프로그램으로 저작물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작물 등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준공석이나 상업적 이용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그 사용범위 목적을 넘어 무단사용시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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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선등록특허와의 침해분쟁 발생이나 기술개발방향이나 개발기술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완벽한 대비책인 될수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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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드라마 이름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의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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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소재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해외 수사기관등에 대한 공조제도가 있어도 위반자가 수시로 해외근거지나 IP주소를 변경하는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공조를 통한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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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만든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다고 속여서 팔면 나중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그린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최근 정부의 방침이며 아직 이에 대한 입법은 미비상태입니다. 다만 명령자가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향후 많은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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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저작권자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2차적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며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원저작권의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는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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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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