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어린이용 동화책(토끼와거북이,심청전,흥부놀부,등등)을 애니메이션 으로 만들어 유튜브 수익을 내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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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래동화로 저작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각색이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어떤 저작권자가 동화책, 삽화 등을 구성하고 제작하였다면 그 동화책을 바탕으로 동일한 캐릭터 등으로 영상물을 무단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유튜브 영상제작등 상업적 사용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든다는 전제하에
전래동화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