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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청으로 포장지에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가 저작물인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햄버거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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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고소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합의요청서가 전화가 아닌 메일로도 올 수 있나요? -> 통상 합의요청서란 명칭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 금지 경고장이 일반적인 용어이며,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등기우편에 의한 내용증명 형태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저에게 발송된 메일을 무대응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무대응시 저작재산권자나 그 법률대리인이 정식 내용 증명을 보내오거나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3) 만약 저 메일이 진짜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합의금의 구체적인 적당한 액수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4) 저 지재권 침해에 합의 요청대한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내용증명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송부되었다는 자체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드라마 영상 캡처가 저작물 형태를 띤 것인지, 실제 저작재산권자는 누구인지, 해당 법률대리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정당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등인지, 법률대리권은 수여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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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브이라이브 영상 저작권신고 아직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종료되었더라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내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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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사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톡 프사를 통상 상업적 이용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가령 돈을 받고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 상업적 행위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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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방법원은 1심법원에 해당하며, 고등법원은 2심법원에 해당합니다. 통상 1심 판결 결과등에 불복을 하고자 할때 해당 1심 관할 법원의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수 고등법원으로 1심 특허, 디자인, 상표 침해 또는 손해 배상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법원이며,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전속관할 법원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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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유포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작재산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일수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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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이용 목적등이 아닌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는경우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일정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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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규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 산업재산권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에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보호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등의 등록 요건으로 선출원주의 즉 동일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하여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에는 시간, 언어, 지역적 괴리로 인한 출원 시간 지체로 최선 발명자가 실제로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권에 관한 파리조약, PCT 국제특허출원,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의 제도를 두어 해외 국가 간 출원시 절차의 편의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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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공고공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공고공보는 등록된 상표의 내용을 공중에 알리는 공보로, 말그대로 등록상표의 정보(상표, 지정상품, 상표권자,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알리는 것이고, 공보는 공고되는 문서이며, 등록은 상표권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각 단어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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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완성시에 즉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자나 완성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업로드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실히 구비하시고,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조치 강구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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