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강아지옷 로고가 GUCCI라고 써 있고, 디자인도 구찌처럼 생겼는데요, 진짜 구찌에서 파는 건 아니고 유명한 강아지 옷 쇼핑몰에서 판매합니다
1. 사람 옷들은 저렇게 팔면 가품이고, 그러면 저작권 위반?인가 때문에 신고하면 판매자도 소비자도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제가 말한 구찌처럼 생긴 강아지 옷 또한 신고하면 판매자, 소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이런 제품도 가품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
3. 강아지 패딩 중에 노스페이스 비슷한 게 많은데요, 로고는 DOG FACE 이런 식으로 다들 변형했도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런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로고 글자까지 똑같은 2번과는 다른 케이스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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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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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찌등은 저명상표로 무단도용시 판매자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소량 구입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타인의 유명(저명)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표법 위반의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