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게에서 파는 디즈니랜드 캐릭터 옷은 불법인가요?
브랜드 말고, 길거리 보세가게에서 디즈니 캐릭터 옷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정품인증이란걸 볼 수 있는데요, 정품이 아닌거면 불법으로 카피를 떠서 만든거잖아요.
저작권에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올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옷을 입었다가 걸리면?! 소비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소비한 사람은 모르고 샀을 수 도 있잖아요.
카피를 해서 만든곳이 결국 처벌을 받는 것인지 중간에 물건을 떼서 파는 상점이 처벌을 받는건지, 소비를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건지 모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벌금을 불게 되나요? 디즈니캐릭터와 관련되어 처벌받은 사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캐릭터 등의 저작물이나 디자인권을 위반한 상품을 구매한 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점이
저작권 위반 및 침해, 상표법, 디자인권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그 정도와 행위의 목적,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즈니 등의 케릭터 저작물은 원 저작자인 디즈니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소비한 사람의 경우, 그 가담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자사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단속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으나 워낙 공공연하게 도용이 이루어지다보니 하나하나 대처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