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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표범243
창백한표범24323.12.19

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사용할 때 링크와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있는 일러스트, 그림, 이미지 등을 앱에서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사 제목과 바로가기 링크를 밝혀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ex 1. https://www.hani.co.kr/arti/PRINT/546911.html

ex 2.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4602935

그리고 기사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견한 이미지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것도 링크와 출처를 밝히면 괜찮을까요?

ex 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6477125&memberNo=25828090&searchKeyword=rmafl&searchRank=144

ex 4. http://www.kbstarschool.or.kr/read/middle/read06.asp

앱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의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개발하려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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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링크의 경우 해당 저작물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 해당저작물을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링크나 이미지의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은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의 조건으로 출처 등을 밝힐 것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