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저작권법 질문드립니다
언론사에 암호화폐 관련 신규 기사가 뜨면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문전체를 가져다 사용하는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되는 부분이지만
제목 또는 제목+내용일부(1~2줄)에 관련기사 페이지에 대한 딥링크(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까요??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도 링크를 남기면 사진과 제목,내용일부의 프레임배너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문제가되지 않으니 제공되는 기능같은데 법에 걸릴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