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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용신안은 방법을 제외한 물품의 형상, 구조 등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발명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제도는 기술과 물품의 외관 보호라는 보호법익이 달라 각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따로 등록을 받아야 하며 포괄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전문가에게 출원의뢰시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전문적인 진행이 가능하므로 등록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 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정도 소요되나 우선심사신청을 하시면 3-5개월만에 등록가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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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글자폰트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발생가능하며 디자인으로 등록시 디자인권으로도 보호가 되므로 이경우 권리자의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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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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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상표권 침해관련 내용증명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상표권자등에 의한 내용증명인지 실제 상표권의 권리범위내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신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선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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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의 허락없이 글이나 사진을 퍼가서 상업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작자는 통상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권자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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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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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무료제공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으로 무료제공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단속의 한계등 이유로 통상 헤비 업로더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업로드가 없으면 불법다운로드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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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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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디자인 가구를 카피해서 개인 카페에 놓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품 디자인 의자가 아직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기간 내라면 개인적 사용은 디자인효력이 제한되나 목공소에 의뢰를 하신점과 상업적 카페에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개인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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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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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상표를 여러개 상표권 등록을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여러 상표를 등록한 후 필요에 따라 다른 업종마다 필요한 등록상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해당 등록받은 지정서비스업이나 지정상품에 사용하셔야 하며, 만일 동일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게 되면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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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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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로고 상표권등록 셀프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로고는 전자출원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상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절차적으로 전자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일뿐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이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 요건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며, 이외에도 지정상품의 선정이 요구되고 캐릭터와 로고를 따로 출원하는 경우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도 상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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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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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연적도 지적재산권 및 메뉴판에 이미지로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의 설하연적도 그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그림이므로 배경화면으로 쓰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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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뉴스 기사 일부분 캡쳐 사용 저작권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뉴스 저작물의 경우 해당 방송사등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이저작물의 사용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로 제시로 뉴스의 제목 + 썸네일, 일부내용(3줄정도) 캡쳐 화면의 경우 일부 사용으로 해당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용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 다시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회성 단순 사용이라면 문제의 소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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