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Kimiko ESTJ
Kimiko ESTJ23.11.11

노래 가사를 번역했을 경우 저작권

어떤 노래 가사를 번역해서 다른 언어 버전을 만들었을 경우 원래 언어가 아닌 번역된 가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 제가 한국 노래나 영어 노래의 일본어 버전을 만드는 걸 많이 하는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외국어 노래 가사는 원저작물이므로 이를 국어로 번역한 노래 가사인 2차적저작물에 대해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생기더라도 그 사용 수익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 작곡자의 이용 허락, 번역 , 번안 공연 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으로 외국곡이나 한국곡을 외국에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