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주의가 아니라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분쟁시 저작권 발생 여부등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등록을 해두면 명확할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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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영리적 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적저작물의 영리목적 사용은 원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며 이용동의가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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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카피 문의 , 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니다.패브릭 제품의 경우 원단자체는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나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디자인등록대상일수 있습니다. 카피하고자 하는 제품이 현재 등록디자인인 경우라면 디자인침해 문제를 야기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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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뷰 서비스 저작권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브랜드 제품명은 저작물이 아니나 사진의 경우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리뷰시 동의없는 저작물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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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짜집기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저작물의 단순 이용인지 짜집기 자막처리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인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적저작물이더라도 원저작자의 이용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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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척도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심리검사 척도가 우선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서 만일 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변형의 정도를 따져 해당 저작물이 인지가 되지 않은 정도로 변형이 되어야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이 될수 있거나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인지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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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리는 영상,사진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이나 사진 저작물은 인터넷에 최초업로드한 자가 아닌 해당 저작물 창착시점에 창작자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자 동의없는 제3자가 업로드를 하게되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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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입니다. 당연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만료가 되지 않은 음악저작물은 정당한 사용대가를 저작권자나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등의 대리인에게 지불하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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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당연히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 보호기간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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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 웹툰 사이트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이나 다운로더들을 일일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상 헤비 업로더들 위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업로드가 없으면 다운로드할 저작물도 없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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