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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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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영리적 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크몽같은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구매한 곡으로 구매자가 2차적저작물을 만들 때

구매자 본인이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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