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저작물 영리적 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크몽같은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구매한 곡으로 구매자가 2차적저작물을 만들 때
구매자 본인이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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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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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시는 것 역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2차적저작물의 영리목적 사용은 원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며 이용동의가 없는 사용은 원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