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편집해서 판매 하면 위법인가요?

2020. 12. 16. 22:40

안녕하세요.

크몽이라는 노하우 판매 사이트에서

음악편집 의뢰를 받아 음원 편집본을 판매 하려 합니다.

사업구조는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mp3 를 다운받아

편집하고 짜붙여서 여러곡을 한곡으로 편집한후에

축가 반주나, 공연 반주를 만들어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판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작권 관련 문제입니다.

다운로드 받을때 유료로 결제해서 다운받는데 이걸 편집하는건 저의 자유라 볼 수 있는지,

편집후에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원 다운로드 의 경우는 편곡이나 편집의 범위까지 허락된 것이 아니라

개인 감상용으로 이용 허락, 다운로드가 허락된 것인데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편집하여 이를 영리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까지는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12.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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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물의 복제권,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저작권물을 편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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