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된 게임을 레퍼런스삼아 게임을 제작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비스가 종료된 게임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새로운 게임 저작물을 제작하더라도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다분하여 원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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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간단한 명대사나 책의 명언등 단순 문구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적의 특정 부분 등을 인용하는 경우 분량등을 고려하여 서작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는 개별적 판단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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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아이디어를 특허 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비스 아이디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합니다만 비즈니스 모델 관련이라면 플랫폼 등 인터넷과 모바일 또는 PC상 구현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면 특허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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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침해 기준은 뭐에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음악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이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제작 저작물 이용 규정이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를 하게 되면 시청 수익 중 먼저 원저작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은 수익이 귀속되게 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리아킴의 댄스 동영상 중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 음악 저작권자에게 정당 보상금이 먼저 지급되고 남은 수익을 지급받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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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침해 경고를 받은 등록 상표의 유효성 및 사용 상호가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상표등록전 자신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없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경고장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변리사등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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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저작재산권 만료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동일성유지권등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정당 사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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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책에 나온 레시피대로 요리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요리책등에 나오는 레시피 자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레시피는 통상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 사항으론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미 공지된 레시피를 이용하여 요리영상을 만드는 경우라면 저작법 특허법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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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때 제작한 디자인이 제 저작권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턴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으나 직무상 창작한 디자인은 직무 디자인으로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생기나 회사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며 창작자는 정당한 직무 디자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통상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다른 용도로 디자인을 이용하게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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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한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리메이크 노래는 원래 노래의 원작사 및 원작곡을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편곡등으로 인해 2차적 저작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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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같은 저작권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만료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은 비록 무료로 제3자에게 배포한 것이라도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d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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